2117수학원격학원 원격 수업 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2117수학원격학원(이하 "학원")이 제공하는 원격 수업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수강료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 계약은 다음 순서로 성립합니다.
수강료 결제는 원장이 승인한 학생(학부모)만 진행할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결제가 제한됩니다.
수학 원격 수업(주 1회, 월 4회)의 수강료는 월 170,000원입니다.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신용·체크카드로 하며, 결제월 단위로 선납합니다.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따릅니다.
상세 기준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를 참조하십시오.
학원 사정으로 휴강하는 경우 보강 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학생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보강 여부를 학원과 협의합니다.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학원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업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학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약관 및 수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