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7 수학학원

이용약관

2117수학원격학원 원격 수업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2117수학원격학원(이하 "학원")이 제공하는 원격 수업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수강료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격 수업"이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수학 교습(주 1회, 월 4회 구성)을 말합니다.
  2. "수강 계약"이란 학생(또는 학부모)이 원격 수업을 수강하기 위하여 학원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학습 앱"이란 학원이 수업 및 학습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학습 시스템(note2117 등)을 말합니다.

제3조 (계약 성립)

수강 계약은 다음 순서로 성립합니다.

  1. 학원과의 상담
  2. 원장의 수강 승인
  3. 수강료 결제 완료

수강료 결제는 원장이 승인한 학생(학부모)만 진행할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결제가 제한됩니다.

제4조 (수강료 및 결제)

수학 원격 수업(주 1회, 월 4회)의 수강료는 월 170,000원입니다. 결제는 토스페이먼츠를 통한 신용·체크카드로 하며, 결제월 단위로 선납합니다.

제5조 (교습비 반환)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기준에 따릅니다.

  1. 교습 개시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반환
  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교습비의 2/3 반환
  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교습비의 1/2 반환
  4.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상세 기준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를 참조하십시오.

제6조 (휴강·보강)

학원 사정으로 휴강하는 경우 보강 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학생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보강 여부를 학원과 협의합니다.

제7조 (면책)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학원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업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학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관할)

이 약관 및 수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